정관
(사)한국서가협회 정관
제 정 : 1993. 2. 4.
제1차 개정 : 1993. 9. 25.
제2차 개정 : 1996. 3. 30.
제3차 개정 : 1997. 2. 22.
제4차 개정 : 1999. 2. 22.
제5차 개정 : 2005. 2. 19.
제6차 개정 : 2007. 2. 8.
제7차 개정 : 2017. 5. 17.
제8차 개정 : 2019. 5. 2.
제9차 개정 : 2022. 7. 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 한인 다수거주 도시와 시.군.구에 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서단의 독창적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민족예술인 금석문 탐구 이론적 서학연구를 통한 한글을 비롯한 한국적 서체개발로 한국서예를 중국서법문화권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국민적 예술교육은 물론 도덕적 서가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예진흥에 관한 제반사업
2. 서예진흥을 위한 국내.외 서예교류 관련사업
3.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사업
4. 서예관련 교육 및 연구, 출판, 작품전시 등에 관한사업
5. 위 사업 부수되는 제반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서예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초대작가로 선정된 자
2. 준회원은 신인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대한민국서예전람회 1회이상 입선한 자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자
단 명예회원으로서 3년이상 본회에 공로가 있는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초대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및 포상)
① 회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윤리규정에 위배된 자
② 본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6인
2. 이사 40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6인을 포함한다.
③ 지회장은 이사 대우로 한다.
제11조(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명직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제12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3회연임,부이사장2회연임), 이사장.감사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지회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고 4년단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관장 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는 득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및 행정, 운영 전반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과 과반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 및 폐지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6. 회원징계 및 포상에 관한보고
7.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사항의 승인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제척사유) 총회의 결의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의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자문위원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지회장은 이사 대우로 참석한다.)
제21조(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
4. 예산 결산서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변경
7. 재산의 관리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9. 사무국장의 인준
10. 회원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심의 결정
11. 회원의 입회인준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서면으로 상정하여 이사회의 서면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4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첨과 같다.
제25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수익
5. 제반수수료
6. 기타 잡수입금
제26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2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하되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 한다
③ 경비의 거출기일 및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 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치 않는다.
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7장 사무국
제27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8조(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29조(사무분담)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공개 채용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3. 기타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고문과 자문위원의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사항
6.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내규로 정하고 지회의 기능은 이에 준한다
7.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운영 규정
8. 갤러리미래 운영 규칙
9. 선거관리 규정
10. 윤리분과 운영규칙
11. 본 정관에 없는 내용은 사회규범에 따른다.
부칙(1993. 2. 4.)
제1조(효력발생) 본회의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본회의 발기를 위하여 차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이 별첨과 같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2022. 7 . 4 .)
제1조(효력발생)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전의 정관에 따른다.)
[별첨]
정관 제24조에 의한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기본재산 목록
용도 | 소재지 | 면 적 | 최초 취득일 | 취득금액 | 비고 | |
구분 | ㎡ | |||||
주 사무실 및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61.102동206호 | 토지 | 58.49 | 2018.10.2 | 1,370,000,000 |
|
건물 | 198.1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