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규칙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선임규정 개정(안)


제 정 : 2007. 2. 8.

제 1 차 개정 : 2008. 12. 17.

제 2 차 개정 : 2011. 12. 16.

제 3 차 개정 : 2015. 2. 14.

제 4 차 개정 : 2022. 2. 1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32 조 4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정방법) 다음 각 항에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2점이 되거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 협회 초대 작가로 선정 하며, 2023년부터는 전통과 현대로 분리하여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

       ①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상자 배점은 입선 1점, 특선 3점, 우수상 5점,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7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해 입상점수는 높은 점수만 인정하고, 2019년 까지 획득한 전통부문과 현대부문 점수는 상호 통산하되 

           2020년부터는 분리하여 합산한다.

       ② 본 협회의 지회에서 주최하는 광역시, 도 전람회의 대상과 본회 이사장상은 1점으로 인정하되 같은 해 대한민국서예전람회 

           또는 타지회 전람회 취득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③ 초대작가 점수는 2002년까지는 종전대로 인정(미협, 서협, 동아미술제)하며 2003년부터는 한국서가협회 점수만 인정한다.

       ④ 특선 점수는 2006년까지는 4점을 2007년부터는 3점으로 한다.

       ⑤ 서예에 관한 전문성을 소지하고 협회 운영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작가를 포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서예관련학과 학사 및 수료자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는 1점의 가산점을 추가 우대 부여한다.

           3.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는 2점의 가산점을 추가 우대 부여한다. (서예관련학과 학사, 석사, 박사 출신자 5점)

           4. 제 1 호부터 3호까지는 제 23 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상자부터 적용하며, 기 대상자가 기존 점수를 소유시는 

              누적 합산점을 인정한다.

          5. 청년작가 선발전(청년의 선택,미래한국서예전) 최고상을 받은 자는 바로 초대작가로 선임될 수 있고 

              그 외 입상자에게는 5점을 부여한다.

          6. 다른 서예단체(미협,서협) 초대작가로 된 자가 우리 협회 초대작가 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대작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 3 조(권리와 의무) 초대작가는 본회의 초대작가 권리를 가지며 초대작가전 출품과 각종 행사참석, 그리고 초대작가회비 납부 등 초대작가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조(정권) 정관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회원이 3회 이상 회비 미납시는 자격 및 권한을 정지하며 (2006년 3월 24일 2006년 제 2 차 이사회 의결, 2008년 6월 11일 2008년 제 4 차 이사회 의결) 차후 회비 납부 시는 그 정권을 복원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초대작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3) 개정일 : 2008. 12. 17 이사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일 : 2011. 12. 16 이사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012. 2. 18 정기총회 승인)

(5) 개정일 : 2015. 2. 14. 이사회에서 일부개정 시행한다.

○ 제 2 조 5호를 신설함.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2021년도에 시행한 청년작가 선발전(2021 청년의 선택, 미래한국서예전)에서 취득한 자격과 점수는 그 개최요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